미국 주주대표소송에서는 원고 주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례 많아

   조회수. 1191
등록일. 2020.06.23   


제너릭 의약품 제조회사인 Lannett Co, Inc.의 주주들은 2019년경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의 의약품 5개에 대하여 가격 담합을 하여 미국 법무부가 수사를 하고 회사에 여러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근 위 소송이 화해로 종결되었다. 위 화해에서, 피고 이사들은 회사의 감사위원회 헌장 개정, 이사를 위한 준법 교육 제도화, 이해상충, 뇌물,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구축과 더불어 원고 주주들에게 각 1,500 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다.

 

주목할 점은 미국 주주대표소송에서는 화해로 종결될 경우 위와 같이 원고 주주들이 소송을 진행한 노고의 대가에 대한 보상으로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고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인센티브 어워드’라고 한다.

 

주주대표소송은 원고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원고 주주들이 승소하더라도 그 배상액은 원고 주주들이 아닌 회사에 귀속된다. 이처럼 승소의 이익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주들을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누리게 되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미국의 경우와 같이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주주들에게 인센티브 어워드가 지급된다면, 주주대표소송은 더욱 활력을 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주주대표소송에서 화해로 원고 주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주주대표소송에 승소한 원고 주주들에게 판결로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인센티브 어워드를 지급할 명시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주주대표소송에서는 화해로 종결되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인센티브 어워드를 화해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 Lannett의 사례 외에도, 금융서비스 회사인 Synovus Financial Corp. 주주들이 재무상황이 취약한 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 이사들은 변호사 보수 90만 불 이외에 각 원고 주주들에게 5,000 불의 인센티브 어워드를 지급하기로 화해하였다(2012년). Galena Biopharma Inc. 주주들이 이사들의 부정한 IPO 광고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도 피고 이사들은 보험사를 통해 1,500만 불을 회사에 배상하고 각 원고 주주들에게 5,000 불의 인센티브 어워드를 지급하기로 화해하였다(2016년). AVEO Oncology 주주들이 잘못된 임상실험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도 피고 이사들은 각 원고 주주들에게 2,500 불의 인센티브 어워드 지급하기로 화해하였고(2016년), Altair Nanotechnologies 주주들이 이사들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과징금,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도 피고 이사들은 각 원고 주주들에게 1,500 불의 인센티브 어워드를 지급하기로 화해하였다(2017년).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상 화해를 할 경우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첨가할 수 있고, 이렇게 성립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원래의 소송당사자 사이의 소송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조서에 기재된 화해의 내용에 따라 그 조서에 기재된 당사자들에게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국내 주주대표소송에서도 미국 주주대표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화해로 종결될 경우 원고 주주들에게 ‘인센티브 어워드’를 지급할 수 있다. 아직 실무에서 원고 주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지만 미국처럼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에 원고 주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주주대표소송을 통한 주주들의 권리보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서영 변호사 sykim0820@gmail.com】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