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정지 후 경영진의 자금 횡령 및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지와이커머스, 투자자들은 법적 조치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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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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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이커머스는 2006. 12. 19. 설립된 B2B 전자결제 중개서비스 회사이며, 2010. 6. 18.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지와이커머스는 2018. 8. 3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현재까지도 거래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와이커머스는 거래 정지 중인 2019. 5. 27. 및 2019. 5. 29. 前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횡령 배임 사실을 공시하더니, 2020. 3. 19. 2019년도(제13기) 사업보고서 정정신고를 하면서, 2017년도(제12기)의 당기순이익을 8억 6,700만원 흑자에서 144억 6천만원 적자, 2018년도(제13기)의 당기순이익을 139억 4,300만원 적자에서 591억 4,200만원 적자로 정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 10. 29. 경영진이 자금 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7년도(제12기) 및 2018년도(제13기)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사 및 前 경영진 4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법적 조치로 손실을 일부 회복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본 사건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

지와이커머스는 2018. 3. 30. 허위사실이 기재된 2017년도(제12기) 사업보고서 및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8. 8. 31.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어 거래가 정지되었다. 지와이커머스는 현재까지 거래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8. 4. 2.이후 지와이커머스 주식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 등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배상 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지와이커머스의 사업보고서 정정신고에 따라 2017년도(제12기)의 당기순이익이 8억 6,700만원 흑자에서 144억 6천만원 적자로 크게 전환되었는데, 2017년도 당기순이익이 흑자에서 대규모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지와이커머스가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을 함으로써 주식 취득자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2017년도(제12기) 사업보고서에 대해서 신한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피해자들은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부실감사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前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투자자 개인이 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참조). 즉,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투자자 개인이 직접 배상을 받을 수는 없고, 상법 제403조에 따라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이 사건은 횡령뿐만 아니라 횡령사실에 대한 부실공시까지 행해진 사건으로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우선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있을 경우 그 사업보고서 제출당시 이사도 배상책임을 같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의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그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그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그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이 사건과 같이 경영진이 횡령 배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부실공시를 한 경우, 경영진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까지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2018. 4. 2. 이후 지와이커머스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는 지와이커머스,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前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또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송태호 변호사 thsong@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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