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오타이는 왜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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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16   


5a3834bfc2ce088ec3dd25b866639dc7_1608110402_1607.jpg구이저우마오타이 주주들, 회사의 일방적 기부금 결정에 대해 소송 제기

 

최근 중국의 장향형 백주 대표기업인 구이저우마오타이(이하 “마오타이”)가 중소 개인투자자 약 200여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특히 이 소송에는 QFII와 후강퉁을 통해 마오타이 종목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홍콩포함)도 참여하고 있어 주목된다.

 

투자자들이 소를 제기한 이유는 회사의 일방적 기부금 결정 때문이다. 뉴스핌의 2020. 12. 3.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기부금 결정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 및 기부금 사용 내역 등에 문제가 있어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기부금 결정과정을 살펴보자. 마오타이는 2020. 10. 26. 공시를 통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런화이현과 시슈이현에 8억600만위안(약1,330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사용처는 하수처리시설(2억 6000만위안), 도로 건설(5억4600만위안) 등이다.

 

주주들은 이번 기부 금액이 총액 8억 위안을 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 사항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고 있다. 또한 상장회사가 주주 이익으로 돌아갈 돈을 주주 동의 없이 일반 도시 예산 집행 사업에 무단으로 출연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해치는 위험한 일이라며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중국 마오타이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은 주주대표소송으로 보여진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일정지분을 가진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인데 중국도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한 제도를 갖고 있다. 즉 주식회사의 1% 이상을 180일 이상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유하는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그 임원에 대해서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중국 회사법 제151조). 이는 회사의 경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데, 이사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주주들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국에서도 투자자 보호 의식이 강해지고 증시 관리감독 당국의 법 규정 집행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중소 개인 투자자들이 명백한 법규 위반을 들어 소를 제기한 만큼 사법부와 회사, 감독기관의 대응이 기대된다.

 

강원랜드, 기부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국내에서도 기부금 결정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가 있었다. 강원랜드가 기부금 결정을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은 기부금 150억원 전액을 손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오투리조트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오투리조트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태백시는 강원랜드에게 오투리조트를 위한 운영자금을 빌려주거나 기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강원랜드는 2012년 7월 이사회에서 태백시에 총 150억 원을 기부하기로 결의하게 된다. 그러나 2014년 8월 태백관광공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강원랜드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기부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회사의 기부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통상의 거래행위와 달리 이사가 기부행위로 인한 회사의 금전적 손실과 간접적, 장기적 이익을 충분히 비교, 고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기부행위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또한 이사회 결의에 따른 기부행위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와 회사에 주는 이익이 크지 않고, 이 같은 사실들이 이사회 결의 당시 충분히 검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은 이사의‘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찬성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태백시에 기부한 기부금 150억 전체를 손해로 인정하면서도 손해부담 공평의 이념을 이유로 의사결정을 주도한 이사는 그 중 20%, 나머지 이사들은 10%로 책임을 제한하였다.

 

사회적 책임 영역에 대해서도 엄밀한 판단 기준 필요

 

회사의 기부는 사회적 책임 등 가치 실현 효과는 장기적인 반면, 기부액 상당의 회사 재산의 손실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므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마오타이 소송 사례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회적 책임 영역으로 취급되던 기부금 결정 역시 의사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강원랜드 판결 역시 기부금의 특성상 회사의 간접적 장기적 이익을 충분히 비교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사는 경영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기부행위도 회사의 재산을 지출하면서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영상 행위의 일환이다. 따라서 회사의 기부 행위에 대한 주주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이와 관련한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정미 변호사(서울대학교 공익법센터, jungmioh@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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