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증권관련집단소송 한화 9천 500억원 규모의 배상합의로 종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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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23   


2015년 2월 6일부터 2015년 7월 18일 사이에 트위터 주식을 매수한 국내 투자자들도 권리신고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듯

 

8억 950만달러의 화해합의

 

지난 9월 13일 트위터는 장밋빛 실적 전망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에게 총 8억950만달러(한화 약 9,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화해안은 9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배심원선정 직전에 합의된 것으로서 연방법원 판사인 Jon S. Tigar에 의해 그 승인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트위터 주주들은 2016년 “경영진이 2014년 11월 회사의 성장 전망을 부풀려 주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영진은 트위터 월 활성 사용자수가 단기적으로 약 20%증가하여 5억50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러한 예측은 투자자들을 오도하는 근거가 없는 예측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4월 28일에 발표된 트위터의 2015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트위터의 월 활성 사용자수는 전 분기에 비해서 5%증가한데 그쳤고 트위터의 주식은 같은 날 18% 급락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7월 28일에 발표된 2분기 실적보고에 따르면 월 활성 사용자수는 단 1%인 2백만명 증가에 그쳤고 7월 29일 주가는 15%급락하였다.

 

누가 배상받을 수 있나?

 

이번 증권집단소송의 총원범위는 ‘2015년 2월 6일부터 2015년 7월 18일 사이에 공개시장에서 트위터 보통주를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투자자들의 국적이 미국인에 한정되지 않았으므로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도 해당기간 동안 트위터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권리신고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에 따르면 금년 4분기 중 보유현금으로 화해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화해안이 법원에 의해 승인되고 분배관리인이 선임되면 구체적인 권리신고 방식 등이 온라인을 통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지난 25년간 제기된 5,000건의 증권관련집단소송 중 불과 9건만 정식 변론절차에 회부

 

미국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모니터하는 Securities Class Action Clearinghouse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미국에서 제기된 약 5천건의 증권관련집단소송 중 불과 9건만 정식 변론절차에 회부되었다고 한다. 절반이 약간 넘는 소송들은 각하되었고 나머지 소송들의 대부분은 화해로 종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5년에 미국식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가 처음 시행된 이래 지난 16년간 불과 1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 1건은 소송불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각하되었고, 6건은 화해 또는 배상판결로 종결되었으며 3건은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다.

 

【김주영변호사 jykim@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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