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총액 10억 달러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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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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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1. 9. 15. 1억 1,000만 달러와 400만 달러의 포상금을 각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 10월 내부고발자에게 사상 최고 금액인 1억 1,4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위 1억 1,000만 달러의 포상금은 현재까지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2012년 처음으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20. 7월경 총 포상금의 지급이 5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후 14개월만에 다시 총 포상금의 지급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는 2021년도 현재까지 총 101명에게 약 4억 3,8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20년 1년 동안 총 39명에게 지급한 1억 7,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이다. 


이처럼 증권거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규모 및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새로운 집행부의 ‘친-내부고발자’ 정책 기조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포상금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미친, 증권거래위원회의 새로운 집행부의 ‘친-내부고발자’ 정책 


게리 겐슬러 신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잠재적인 증권법 위반을 적발, 조사, 기소하는 것을 돕는 데 있어 내부고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자본시장을 위한 법을 집행하는 능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집행부는 최근 내부고발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평가되는 규칙 개정안을 보류하였다. 규칙 개정안은 1)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부고발자의 포상액을 임의로 낮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 및 2) 해당 내부 고발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의 내부고발자 포상 프로그램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새 집행부는 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지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집행부는 연방증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보다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는 2021년 6월 내부고발신청의 마감기한인 90일을 18일 초과한 내부고발자에 대하여도 1,0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내부고발자가 관계기관에서 초점을 두는 지역이 아닌 곳에 대하여 고발을 한 사안에 대하여도 2,8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위원회는 2021. 9. 24. 위법행위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내부 고발을 하여 해당 내부고발 사안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있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도 3,6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내부고발 관련 개정안도 증권거래위원회가 보다 중요한 내부고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쳐 


작년에 개정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는 내부고발자가 ‘사소’하다고 간주되는 신청을 세 건 이상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증권거래위원회의 자원이 절약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회계부정 신고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된 한국의 포상금 제도


한국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 원)하는 포상금 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하여 2020년 총 4억 840만 원(12명, 1인당 평균 3,40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제보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외부감사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 비상장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제보자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하여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고된 포상금의 총 지급액은 1억 2,400만 원(5명)이며, 2020년 지급된 신고 보상금 중 건별 최고 지급액은 3,240만 원이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서도 증권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구현주 변호사 hjku@hnrlaw.co.kr / 김주연 변호사 juyeon.kim@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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