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환은행 매수가격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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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6    


1. 소송의 배경

이번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가격결정신청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 회사가 매수하였으나, 매수가격에 대해 이견이 있는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을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번 주식교환에 따른 매수가격결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명확하지 않지만 사실상 매수가액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에 이번 소송을 진행였습니다.​​

2. 소송의 결과

대법원은 지난 2015. 2. 6. 민사 제2부에 계류되어 있던 주식매수가격결정 사건{대법원 2014마1844, 1845(병합), 1846(병합)}에 관하여 재항고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항고심에서 신청인과 사건본인(한국외환은행)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 결정에 있어서 시장주가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의 문제점 여부 및 사건본인 시장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정 여부 등에 대하여 공방을 펼쳤으나 대법원은 신청인의 재항고를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며 2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비록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있어서 시장주가만을 기준으로 삼는 법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아직 계류 중이고 이러한 헌법소원의 결과에 따라 재심청구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소원의 인용가능성이 낮고,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단 주식매수가액은 더 이상 다투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