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결정, 투자자 간 희비 가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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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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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상품에 대하여 지난 2021. 4. 5. (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에 따라 펀드판매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가 고객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용역) 관련 확정매출채권을 펀드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상기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조위가 계약취소의 법리에 따라 분쟁조정결정을 한 것은 지난 2020. 6. 30. 라임무역금융펀드상품에 이어 2번째로서 사실상 펀드의 기획에 깊숙이 관여한 펀드판매사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었다는 의미가 있다.

 

라임무역금융펀드관련 결정과의 차이점

 

다만 이번 분조위의 결정이 지난번 라임무역금융펀드관련 결정과 비교하여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에 한정하고, 전문투자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이다. 즉 분조위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판매사도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문투자자(자본시장법 제9조 제6항)의 경우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착오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법원의 개별적인 판단이 바람직하다’라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별기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어떤 투자자를 뜻하는 것이고 일반투자자와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 최근 대법원이 그 구분에 대한 일응 기준이 될 만한 판시를 하여 눈길을 끈다.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18335 판결은 “어떠한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라고 하면서 “(이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어떠한 기금이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그 기금의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전문투자자도 자본시장법상 일정한 보호는 받을 수 있어

 

전문투자자라면 자본시장법상 각종 투자자보호장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그간 대법원은 ① 투자권유단계에서는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아니하며, 단지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정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나 전문성 등이 고려될 뿐이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17220 판결), ② 이후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정도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 각 판시하여 왔다. 따라서 비록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각종 투자자보호장치에 따른 구제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송성현변호사 shsong@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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