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KB증권이 판매한 KB able DLS 신탁(TA 인슈런스 무역금융)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KB증권, NH투자증권 상대로 피해배상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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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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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1.  6.  3.

  

 

법무법인 한누리, 

KB증권이 판매한 KB able DLS 신탁(TA 인슈런스 무역금융)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KB증권, NH투자증권 상대로 

피해배상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 예정

  



1. 법무법인 한누리, KB증권이 판매한 KB able DLS 신탁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KB증권,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 

 

법무법인 한누리는 KB증권이 판매한 KB able DLS 신탁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KB증권,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KB증권이 판매한 KB able DLS신탁(TA 인슈런스 무역금융) (이하 본건 신탁’)이다.


본건 신탁은 2019 2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었다총 판매액은 1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본건 신탁은 2020 4월에 만기 상환에 실패한 후 청산 절차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투자자들은 4월 환매 중단 이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2. 본건 신탁의 문제점

 

본건 신탁은 신탁고객이 신탁 판매회사인 KB증권을 통하여 ① NH투자증권에서 발행한 DLS 상품에 투자하고 ② 위 DLS 상품은 OPAL-TA Alt Yield 펀드의 선순위 수익권에 투자하며, ③ OPAL-TA Alt Yield 펀드는 대출참여계약을 통해 아시아 무역금융펀드의 일부 무역금융대출 투자에 참여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본건 신탁의 판매 당시 본건 신탁의 투자대상의 안전장치위험성 등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설명이 제공된 것으로 파악된다.


① 실제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투자자들에게 제공된 본건 신탁의 상품제안서에는 “원금보장 투자 구조”, “글로벌 보험사의 원금보장조건이 있는 대출”, “국제신용등급 A-이상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한 대출자산에 대출참여” 등의 설명이 명시되어 있음.

② “OPAL-TA Alt Yield가 참여하는 대출은 보험사 Cover Loan에만 참여한다고 기술되어 있는 등 투자하는 무역금융대출에는 안전장치로서 100%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설명이 제공되었으나실제 신용보강 보험가입비율은 100%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함.

  

본건 신탁의 투자대상의 안전장치위험성 등은 투자자들이 본건 신탁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저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된 설명이 제공되었다결국 KB증권은 피해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적합성 내지 적정성의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 등의 위반따른 손해배상책임, NH투자증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KB증권이 판매한 KB able DLS 신탁의 투자대상인 아시아 무역금융펀드의 매출채권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라임 CI펀드), 더플랫 아시아무역금융펀드피델리스 무역금융펀드의 투자대상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위 펀드들 역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처해 있어 위 아시아 무역금융펀드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사실규명이 요구된다.

 


3. 한누리의 향후 사건진행 계획

 

법무법인 한누리는 현재 위임한 본건 신탁 투자자들을 비롯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참여하는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판매회사인 KB증권과 DLS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2021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② 법원에 민사소송제기(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 분쟁 미해결시에만 진행), ③ 금융감독원에 증권불공정거래 등 검사요청(2021 7월 중)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청구원인은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책임불완전판매(적합성 내지 적정성의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 등의 위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이다 

 


■ 참여방법
 

참여 및 문의는 법무법인 한누리 사무실( ☎02-537-9500)이나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 (www.onlinesosong.com) 을 통해서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 8월 설립된 이래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우리파워인컴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손해배상청구소송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세이프에셋 불완전판매소송,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웅진홀딩스 회사채 관련소송러시아펀드 관련 소송,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외금리연계형 DLS·DLF 불완전판매사건, 라임펀드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청구사건,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 배상 청구사건, 팝펀딩 펀드 형사고소 사건, 옵티머스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청구사건 등 다수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및 면책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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