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주주대표소송 제소 주주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보전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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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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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1.  6.  9.

  

 

아시아나 주주대표소송 제소 주주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박상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보전조치 촉구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인 703억 5천만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9524호 사건)과 관련하여, 제소 주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어제(2021. 6. 8.)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비롯한 구 경영진들에 대한 집행보전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아시아나항공의 정성권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들  및 사외이사들에게 발송하였다.

이 서신에서 제소 주주들은, 기내식 사업자 변경과정에서 이루어진 구 경영진들의 회사기회 유용과 배임사실이 소송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 8. 27.자 제재조치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으며, 지난달에는 박삼구 전회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므로 구 경영진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면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후 집행을 통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미리 피고들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별첨 서신).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에 대한 1,6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중국 하이난그룹 계열사를 기내식 사업자로 선정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 2018. 8. 16. 제기된 위 주주대표소송은 정작 소송의 수혜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의 철저한 비협조와 방해 가운데 현재 4년째 1심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 소액주주들은 피고 박삼구 전 회장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50억 원 규모의 퇴직금채권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하고자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도 피보전권리 등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제소주주들은 이 서신에서 만약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회장 등에 대한 보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집행에 실패할 경우 이는 회사 경영진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피고들에 대한 집행보전 조치를 즉각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첨부 :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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